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국민모두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음으로 아래를 통해 신청기간까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지역난방,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대상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 내용 |
노인 |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청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2024년도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는 지원제외대상입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는 지원제외대상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는 1) 방문신청, 2)온라인신청, 3) 직권신청 총 3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수있습니다.
✅️직권신청
직접방문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구비서류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추가서류
요금차감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하절기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온 1개 요금고지서(영수증)
✅️대리신청
대리신청일경우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임장(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은 사용기간, 하절기, 동절기로 나뉘며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 기간 |
사용기간 |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하절기 |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 요금차감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지원금액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지급합니다.
- 세대원수산정은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동절기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 희망세대에 한해서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을 당겨 쓰기가 가능합니다.
- (신청) 20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20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신청 해야 합니다.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은 불가입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에는 국민행복카드, 요금차감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금차감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원하는 가구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 하절기 : 전기
- 동절기 :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LPG, 등유, 연탄 주로 사용하는 가구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 등유, 연탄, 전기, 도시가스, LPG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하나카드 | KB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현대카드 |
우리카드 | 국민행복카드 |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정보변경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정보변경 경우 아래 기간 내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변경가능한 정보 및 기간
구분 | 기간 |
세대원 수 증가 | 2024. 05. 29 ~ 2025. 05. 25 |
세대원 수 감소 | 2024. 05 29 ~ 2024. 06. 26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024. 05. 29 ~ 2024. 09. 30 |
이용궈누 관련 정보 변경 | 2024. 05. 29 ~ 2025. 05.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