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청년 노동자 통장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매력적인 통장입니다.
5월 31일부터 ~ 6월 17일까지 신청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아래를 통해 바로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에게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통장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에게 노동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2024년 5월 3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으로 받을수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확인은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하며, 재외국인은 신청 불가)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이어야합니다.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이어야합니다. (휴직자는 신청가능하나,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대상입니다. (2024. 05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모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에 한정합니다.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구분 | 내용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자입자 섞여 있는 경우 |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격확인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자격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격확인내용은 1) 연령, 2) 경기도 거주, 3)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4) 소득(건강보험료) 체크 후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제외대상
- 공고일기준(2024년 5월 24일) 참여 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는 제외됩니다.
- 희망키움통장 I·II, 희망저축계좌 I·II,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자는 제외됩니다.
-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배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는 제외대상입니다.
- 공무원,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은 제외대상입니다.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는 제외대상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동안에는 24시간 수정이 가능하므로 기간 내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 작성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신청됩니다.
- 마감시간 후에는 수정 불가하며, 신청 중 상대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으로 처리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년 5월 31일 오전 9시 ~ 2024년 6월 17일 오후 6시까지
- 신청 마지막날인 6월 17일 경우에는 오후 6시 전까지 필요서류 제출완료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노동자 통장 필요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수정이 가능하니 필요 제출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공통)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4. 05. 24)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참여신청서(온라인작성)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식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확인 서류
근로확인서류 제출 시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직장가입자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필요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필수), 재직증명서(사업자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필수) |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
✅️소득재산 증빙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제출 시 가구원 모두 각 1부씩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가구원 전원 제출 ※ (예외)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부 각 1부 제출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구분 | 가산점 | 서류 |
소상공인 | 3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
사회적 경제조직 |
3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국가유공자 본인 |
5점 | 국가유공자 증명서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3점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문의처 : ☎1600-5500 |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5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처 : ☎1599-2250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 시 유의사항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 전에 경기도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신청이 안되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입 이후 병역의무를 해야 할 계획이라면 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12회 이상 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수 있는지 체크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지원자격, 지원내용, 지원금액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조건에 부합되시는 분이라면 매월 10만원씩 적금 넣어 만기 시 58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